2014년 차상위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아래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참고]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가 법적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다.
법적 차상위 계층이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전기,가스요금할인
2. 이동통신 요금 할인
3. 정부양곡지원
4. 중고교 방과후 수강권, 학비, 급식비등 지원
5.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6. 대학교 장학금 지원
7. 문화,여행 바우처 [바우처는 쿠폰이라는 뜻]
8.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이용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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