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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

복지

by 쎈쑈 2014. 2.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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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한지 알아본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인정일은 편균 14일에 1번씩 28일 동안 2번 구직활동 한 것을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므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기간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실업인정일을 피해야 한다. 성실히 정해진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을 피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방문제출과 인터넷을 통한 제출이 있는데 해당일자에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해외여행중에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취업, 면접, 채용시험, 자격시험, 자녀 입학식 졸업식 참석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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