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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

by 쎈쑈 2014. 2.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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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법상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가지를 합한 것 입니다.

 

 

첫번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두번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비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어업권, 100만원 이상의 가축이나 종모 등,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재산에 해당 된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2014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재산가액 (재산의 가격)

 

토지, 건축물, 주택, 회원권, 어업권: 시가표준액

종묘나 가축등의 동산: 신고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선박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x 계정보수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계약서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이나 전세금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재산별 가격)

 

 

 

기본재산액

 

 

 

 

부채

 

대출금과 사채등이 있습니다.

 

 

 

 소득환산율

 

 

 

 

추가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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