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나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을 위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
건출물대장을 통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와 부동산 등기부 소유주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확인 (지역,지구,구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물대장발급받기 아래 참조]
토지대장을 통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가 건물의 토지 및 지번이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 소재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토지대장발급받기 아래 참조]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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