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가점포임대시 확인해야 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비지니스

by 쎈쑈 2014. 2. 22. 23:11

본문

반응형

 

 

프렌차이즈나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을 위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

 

 

 

건출물대장을 통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와 부동산 등기부 소유주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확인 (지역,지구,구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물대장발급받기 아래 참조]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토지대장을 통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가 건물의 토지 및 지번이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 소재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토지대장발급받기 아래 참조]

 

민원 24에서 토지대장등본 발급과 토지대장열람.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상가점포 임대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