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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

생활

by 쎈쑈 2014. 2.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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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띠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면 표제부,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거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주가 누구 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권 이 들어간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압류: 압류되면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가압류: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함으로서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방지 합니다.

 

가처분: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보존

 

가등기: 가등기를 해 놓으면 이후에 본등기가 될 시 가등기의 순위가 된다.

 

저당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 저당권 잡힌 물건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수목이나 건물등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활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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