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과태로 감경과 자동차 임차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위반, 갓길통행금지 위반등의 과태료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1급부터 3급까지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을 받게 되면 부가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우편으로 받았다. 과태료에 은행계좌가 적혀 있으며 장애인등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연락을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순간적으로 문구를 잘못 읽어서 일반인 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납부기한을 넘긴 기억이 있다.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사진이 같이 칼라로 나와서 번호판만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보이게 처리한다든지..
복지/장애인
2014. 2. 1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