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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태로 감경과 자동차 임차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2.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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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위반, 갓길통행금지 위반등의 과태료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1급부터 3급까지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을 받게 되면 부가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우편으로 받았다. 과태료에 은행계좌가 적혀 있으며 장애인등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연락을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순간적으로 문구를 잘못 읽어서 일반인 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납부기한을 넘긴 기억이 있다.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사진이 같이 칼라로 나와서 번호판만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보이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다.

 

 

 

 

과태료 통지서를 집에서 받게되면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과태료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과태로 감경에 대한 문의를 해 봅니다.

 

 

추가로, 장애인인 경우에 일년 이상 자동차를 임차시에도 장애인임을 알리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복지법에의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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