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가검사 비용 지원 - MRI 검사, CT 검사, PET 검사
고가의 검사비용이 들어가는 진단은 MRI, CT, PET가 있다. MRI와 CT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PET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PET는 양전자 단층촬열이라고 한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CT, 자기공명영상진단은 MRI 로서 함출하여 CT 또는 MRI라고 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MRI, CT, PET는 건강보험의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환자인 경우 외래 본인 부담율이 적용된다. 28일 이내 신생아와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CT, MRI, PET 비용이 면제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인 경우의 본인 부담액과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의 본인 부담금은 10%이다. 건강보험을 통하여 MRI검사, CT검사, PET검사의 지원을 알아보는 것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복과 연관이 있다. 비급여라는 것은 급여에 해당되지 않..
건강
2017. 7. 10.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