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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률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2.7%로 변경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3.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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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불황인 요즘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100 인이상 사업체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보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4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며 미준수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014년도에 2.7%로 2013년도의 2.5%에 비하여 0.2%가 상승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담기초액은 2013년도에 62만6천원에서 2014년 67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아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표로 보여주고 있다.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미미할 경우 가산률이 붙게 되어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에는 장애인 1명당 최저임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래 표참조]

 

고용부담금 적용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은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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