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연 3% 이자로 자립자금대출과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20세 이상의 성년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래 2014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참조: 최저생계비에 2.5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해당자가 됩니다.]
담보대출은 50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3%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자동차 구입시 대출
장애인으로 특수장치를 자동차에 부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가구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3% 고정금리로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과 장애인 자동차 구입 대출은 읍,면,주민센터에 신청.
추가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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