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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종류와 신청자격은 65세를 기점으로 하여 요양급여와 구분이 됩니다. (welfare for the disabled person in Korea)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3. 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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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에는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용등이 있습니다.

 

 

welfare for the disabled person in Korea

 

 

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인력이 직접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나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입니다.

 

 

활동보조는 식사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 청소등 가사활동을 지원, 출퇴근등을 위한 사회활동지원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 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직접 장애인 가구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도와주는 복지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려면 장애등급이 1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어야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65세 이상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65세를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요양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통하여 서비스 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하지만, 특성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65세가 넘어도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양보험 참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험 대상인 노인성 질병의 확인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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