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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로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만약 어린이집이 근처에 없어서 못다닐경우 혜택

복지

by 쎈쑈 2014. 3.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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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여하였더니 정말 다채료운 행사를 통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더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 제도를 통하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어린이집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다닐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주민센터방문이나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인터넷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아래와 같이 월 22만원에서 장애아인경우 41만 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다닐때 보육료를 지원을 받게 되지만 어린이 집이 근처에 없어서 못다닐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이집을 못다닐경우 받게 되는 양육수당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전 만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에게도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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