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본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리본 사업은 맞춤협 복지로 (customizing welfare) 성과에 따라서 참여한 기관에 차별화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리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의 계층 희망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참조해 봅니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에 x 1.2를 하여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범위안에 들어가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희망리본 상담을 통하여 맞춤취업준비 후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만약 어린이집이 근처에 없어서 못다닐경우 혜택 (0) | 201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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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힘들어 단전이 1개월이 경과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14.03.12 |
한부모 가족인경우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부자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 2014.03.11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산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복지 (0) | 2014.03.06 |
중국,베트남등 국제결혼을 통하여 구성된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만5세까지 지원 됩니다.(International marriage child care subsidy in Korea) (0) | 201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