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부와 모 중에 부모가 하나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하여 주거나 생계를 일정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복지 제도는 미혼모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부자가족 복지시설과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모인경우에는 출산 6개월 미만의 미혼모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가정생활이 어렵고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가정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신청은 자치단체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부서와 상담을 거쳐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과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최저생계비 x 1.3
아래는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계가 힘들어 단전이 1개월이 경과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14.03.12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하는 희망리본사업 (0) | 2014.03.11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산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복지 (0) | 2014.03.06 |
중국,베트남등 국제결혼을 통하여 구성된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만5세까지 지원 됩니다.(International marriage child care subsidy in Korea) (0) | 2014.03.03 |
주택복지 제도인 주택 바우처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자가주택보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0) | 201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