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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인경우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부자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by 쎈쑈 2014. 3. 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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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부와 모 중에 부모가 하나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하여 주거나 생계를 일정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복지 제도는 미혼모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부자가족 복지시설과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모인경우에는 출산 6개월 미만의 미혼모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가정생활이 어렵고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가정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신청은 자치단체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부서와 상담을 거쳐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과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최저생계비 x 1.3

 

2014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아래는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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