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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힘들어 단전이 1개월이 경과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by 쎈쑈 2014. 3.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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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친구를 몇년 만에 우연치 않게 길에서 만났다. 대출받아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살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볼 면목도 없고 해서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인거 같다.

한동안 집에 단전과 단수가 되었다고 하며 참 힘든일을 겪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긴급복지 지원법에는 생계가 곤란하여 단전이 1개월이 경과되면 가족과 구성원의 위기사항으로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는 긴급지원복지법이 있다.

 

 

 

 

가족의 주소득원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나 학대나 폭력으로인해 가구 구성원들과 원만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단전이 1개월이상 경과되거나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주거지원, 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등이 있으며 난방비나 전기요금등도 지원을 해준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등은 1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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