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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은 하나의 주택을 보유 2년 비거주 3년

부동산

by 쎈쑈 2014. 4. 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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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 2014년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참조

 

 

2014년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도를 위해 내놓은 아파트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비거주자가 3년 이내 비거주 하다가 양도를 하는 경유에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 거주할 시에는 는 1세대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는 것은 1세대 하나의 주택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면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하나의 주택 인정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하나의 주택 인정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하나의 주택 인정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하나의 주택 인정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하나의 주택 인정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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