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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

부동산

by 쎈쑈 2014. 3.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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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상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하여 총 4가지의 주택청약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금융상품 입니다.

 

 

이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주택정약종합저축이 멀티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청약부금의 금리비교를 통하여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주택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주택 대출을 이용한 모기지 상품이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의 주택대출 금융상품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주택청약부금 은행 금리비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그런데, 불가피 하게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을 하였는데 가입자 명의를 변경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가입자 명의 변경은 청약저축만 제외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가입자가 혼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하는 경우, 세대원 지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주택금융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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