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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분양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거주시

부동산

by 쎈쑈 2014. 4. 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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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 높은 금리와 함께 연말정산 혜택으로 인하여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침체기에 있던 아파트나 주택등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등 주택 청약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시에는 아파트 청약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시 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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