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역모기지론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 모기지론에는 수익공유 모기지, 손익공유 모기지, 역모기지가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
수익공유 모기지, 손익공유 모기지, 역모기지 3대 주택 재테크
역모기지론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하여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역모기지론의 신청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모기지론을 신청하기 위한 주택의 조건이 있는데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저당권설정,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으로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역모기지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만으로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이 역모기지론을 다르게 말하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택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낮은금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인해 노후자금이 없는 1주택 소유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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