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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임신했을 때 유산하게 되면 휴가기간은

복지

by 쎈쑈 2014. 4. 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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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처음에 입사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였다.

 

대리님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여기저기서 축하한다고 축하의 말을 듣다가 어느날 유산을 했다는 예기를 듣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일에 바뻐서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유산을 하게 된것 같다. 더군다나 늦게 결혼을 하게 되어 유산의 위험성이 더 컸을 지도 모른다.

 

유산을 하게되면 가족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11주이내는 유산 휴가기간은 5일, 12주에서 15주 유산휴가기간은 10일, 16주에서 21주 유산휴가기간은 30일, 22주에서 27주 유산휴가기간은 60일,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휴가 기간은 90일이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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