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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의급여는 유급휴가 입니다. 60일동안

복지

by 쎈쑈 2014. 4.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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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의 급여는 유급휴가 입니다.

 

60일 이며 최초 60일 기간입니다. 다시말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 산후조리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전후로 60일 동안은 산모와 태아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가 유급휴가 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증빙자료료 제출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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