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토지를 구매한 곳에 다가구원룸 주택을 지어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토지를 구매하고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본을 인터넷 민원24등에서 발급받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청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발급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인 하는 절차 입니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업,업무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위락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산업,공공시설은 운수시설,창고,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묘지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문화,복지시설은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장례식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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