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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절차

부동산

by 쎈쑈 2014. 4.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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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역 근처에서 지인과 투룸생활을 할 때 신혼집은 이정도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적이 있었다. 물론 침대부터 냉장고, 에어콘 등 모든 생활용품이 전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다. 하지만, 나이들어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 평수는 조금이라도 넓은 것이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대한 정보를 통해 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출 정보와 전세자금대출 절차를 알아보자.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절차 입니다.  대출대상은 20 에이상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인 경우 입니다. 대상주택은 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구 분

주요 내용

대출 대상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대출 금리

·연4.0%

·연 3.5% :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장애인가구(국가유공상이자 포함)

다만,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다만,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대출 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상담처: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대출(보증)신청

및 심사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신청인 서류 제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무주택 및 소득확인

·무주택 검색: 국토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임대차 사실 확인

대출 및 보증 심사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

대출약정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제공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보증료 납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 지급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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