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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시 이사업체의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

부동산

by 쎈쑈 2014.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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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시 이사업체의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도 면책이 있고 택배화물에도 면책이 있듯이 이사업체에서도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업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사업체에 의뢰한 고객이 실수를 한경우에 이사업체의 책임이 면책이 되겠지요. 이사화물에 대하여 손실이나 훼손시에는 최대한 빨리 이이제기를 이사업체에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사업체를 선별할 때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이제기를 이사업체에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은 30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이제기를 하지 않는 다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되었다면 이사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한,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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