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시 이사업체의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도 면책이 있고 택배화물에도 면책이 있듯이 이사업체에서도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업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사업체에 의뢰한 고객이 실수를 한경우에 이사업체의 책임이 면책이 되겠지요. 이사화물에 대하여 손실이나 훼손시에는 최대한 빨리 이이제기를 이사업체에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사업체를 선별할 때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이제기를 이사업체에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은 30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이제기를 하지 않는 다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또한,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0) | 2014.05.09 |
---|---|
부동산 임대소득과세 (0) | 2014.05.04 |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절차 (0) | 2014.04.1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청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발급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인 하는 절차 (0) | 2014.04.16 |
서울시 주택지원과 전세자금대출 및 교통비 지원 (0) | 201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