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 예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퇴직금종류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의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회사를 다녀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종류에 해당하는 퇴직금제도, 확장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외적립 의무 없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약 8.34%) 이상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이ㆍ전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통산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확정기여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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