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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는 1000만원 이내 1% 융자금리

근로자

by 쎈쑈 2014.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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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는 1000만원 이내 1% 융자금리로 월별 50만원에서 100만원이내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도와 줍니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100만원 이내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남은 훈련기간에 대하여만 대부하며,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 융자금리 :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단,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동일계좌)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
- 대부요건 :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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