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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근로자

by 쎈쑈 2014. 4.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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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인해 패업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보험료

더불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일반직무과정의 수강비용 80% 한도내에서 외국어 수강비용 한도 50%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200만원 이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지원 내용
일반직무과정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한도

  • 표준훈련비 100%한도
    • 음식·기타 서비스업은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은 60%) 한도
  • 표준훈련비 50% 한도

수강비용의 50%

  • 20시간 기준 45,000원, 20시간미만은 시간당 2,250원 한도

신청기간 및 절차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이직예정자는 9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

  •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신청서, 자비수강 증명서류

지원신청 및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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