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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일용직근로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등

근로자

by 쎈쑈 2014. 4.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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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일용직근로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단시간 근무자, 파견근무자, 일용근로자중에서 자기개발을 통하여 낳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실 수강료의 80~60%를 지원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더 낳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정해진 한도내에서 50~100% 지원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90일 이내 이직예정자
  •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

지원내용

  • 기간제 등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훈련
  •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내(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실 수강료의 80~60% 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비교
구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대상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90일 이내 이직예정자
  •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소속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 한도 1년 200만원, 5년 300만원한도 (양 지원금 합산) 1년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
지원 금액
  •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에 실 수강료 80~60% 지원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
    • 자비부담(집체 20%, 외국어 50%)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자비로 사전부담하고 훈련수료 후 훈련비 단가의 50~100%를 지급
훈련 과정 10일·40시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2일·16시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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