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일용직근로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단시간 근무자, 파견근무자, 일용근로자중에서 자기개발을 통하여 낳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실 수강료의 80~60%를 지원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더 낳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정해진 한도내에서 50~100% 지원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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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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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소속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 한도 | 1년 200만원, 5년 300만원한도 (양 지원금 합산) | 1년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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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자비로 사전부담하고 훈련수료 후 훈련비 단가의 50~100%를 지급 |
훈련 과정 | 10일·40시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 2일·16시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할시 훈련비 80% 이상 지원 (0)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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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교 학자금 대출 1년 거치 4년 상환 1%~3% 이율 (0) | 2014.04.24 |
비정규진근로자를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 금리 1% (0) | 2014.04.23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0) | 2014.04.23 |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는 1000만원 이내 1% 융자금리 (0) | 201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