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단,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을 초과 하는 자)「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제한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 대부사업별 약정된 이자율 외에 기간별 연체 이자율 가산
연체기간 | 지연배상금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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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연 7% 가산 (약정이자율 + 7% 가산) |
2개월 | 연 7% 가산 (기한이익 상실로 약정 잔여원금 + 7% 가산) |
3개월 이상 | 연 8% 가산 (기한이익 상실로 약정 잔여원금 + 8% 가산) |
연체기간 | 지연배상금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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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납입해야 할 할부금과 이자에 연체이자율 적용 (7% 가산) |
2개월 | 잔여대출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7%가산) |
3개월 이상 | 잔여대출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8%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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