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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택바우처는 서울거주 2년이상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등

복지

by 쎈쑈 2014. 4.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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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택바우처는 서울거주 2년이상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바우처는 요즘 복지제도에서 자주등장하는 용어인데 한 때 선착순으로 문화바우처를 공금한다고 하여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우처는 유럽등에서 복지를 위해 사용된 복지시스템의 일부로 쿠폰을 통하여 국민복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주택바우처는 바우처제도를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는 제도이지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는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은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자격 : 일반 민간주택 월세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년 이상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
- 1급~4급 장애인 포함 세대
-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영구임대주택 선정 후 대기자 및 퇴거자
-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주택거주자 및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자(주소득 사망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지원금액

세대원수

2인 이하

3~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 전 서류 구비를 위해 전화 문의 요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공공부문(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이내 이율 2%, 10년 분할상환
- SH공사 임대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3410-7491,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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