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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중국어 ,영어 외국인 선생님 국내 진료서비스

복지

by 쎈쑈 2014. 4.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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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들과 일을하다보니 가끔가다 상해를 입었을 때 경미한 경우에는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을 하고 급한경우에는 동행하여 주변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을 하게 된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선생님등 외국어 선생님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입국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진료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에 왠만하면 방문을 하지 않고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다. 

 

 

심한경우에는 대학병원등의 응급실을 방문면 대학병원등의 응급실에서는 주변의 외국인 관련 의료시설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외국인 선생님 국내 진료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경미한 질병에 걸린 외국인 선생님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며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2,3차 진료소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긴급의료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선진료 후 진료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의료지원서비스를 하는곳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환자인 경우 보건소 등 1차 진료소에서 진료 가능

①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내과․치과․물리치료 등 기본 진료 실시 중
- 외국인등록증 소지여부,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② 민간단체 진료소에서도 보건소와 비슷한 수준의 진료 실시 중
- 취약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무료(최소 실비) 의료 지원

입원․수술 등 중증 환자인 경우 2·3차 진료소에서 진료 가능

① ‘긴급의료지원제도’를 통해 3백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후 정산
②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11개소에서 1회당 5백만원 이내 선 무료 진료 후 정산 지원

 

 

자치구 보건소 진료 서비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 등 혜택 부여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수가로 진료(단, 5천원 이내)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 자치구마다 진료가능 여부 및 진료비 수준 상이

 

민간단체 의료지원 서비스

라파엘클리닉
- 위 치 : 종로구 혜화동 71-1(TEL 763-7595)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난민 등
- 진료시간 : 매주 일요일 14:00~18:00(접수마감 16시)
- 진료내용
큰 진료 : 내과, 외과, 치과를 포함한 총 20개 과목
작은진료 : 내과, 외과, 치과를 포함한 총 10개 과목
필요시 2,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지원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TEL 863-9966/862-0066)
- 대 상 :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결혼이민여성 등
※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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