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제도가 제법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글로벌 기업등의 외화획득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수확보가 되면서 국민복지제도에도 많은 지원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지원은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한국국적취득자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국적이 없고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클릭)
2014년 최저생계비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 구청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부서에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하므로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보장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TEL 129 번으로 상담합니다.
최저생계비지원을 통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사망, 가출, 구속, 부상, 화재,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가정의 위기시 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곤란 시 기본 1개월~ 최대 6개월 간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L 129번으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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