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애완견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에는 등기부등본을 띠어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야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략 규모로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등으로 주택의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 이후로는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확인을 통하여 애완견등의 애완동물을 기를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큰소리를 내어 층간소음을 유발한더던지 아니면 덩치가 너무 커서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같은 단지에 사는 입주민으로서는 불편함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관리주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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