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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애완견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

생활

by 쎈쑈 2014. 4.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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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애완견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에는 등기부등본을 띠어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야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략 규모로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등으로 주택의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 이후로는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확인을 통하여 애완견등의 애완동물을 기를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큰소리를 내어 층간소음을 유발한더던지 아니면 덩치가 너무 커서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같은 단지에 사는 입주민으로서는 불편함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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