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하다 귀국등의 사유로 이사시면세대상물품은 출국시 신고한 물품이나 해외거주시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것도 면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400$ 이하에 주류는 1병 정도가 면세됩니다. 예전에는 주류가 2병이 였는데 요즘은 한병으로 변경되었더군요. 그래도, 비행기에서 발렌타인 30년산 같은 경우는 해당 금액이 넘어가는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더군요.
이사물품중에 자동차가 있다면 들여오는 방법과 중고자동차의 가치[관련자료]
2.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것
면세대상 물품의 판정
이사자 등이 전거주지에서 구입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 물품에 흠집·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면세대상 물품으로 보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4. 물품제조일부터 이사자 등의 입국일·포장일까지를 고려해서 3개월 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성상으로 보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위 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라도 이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입 관련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약서, 제품보증서, 물품배송확인서, 제품설치확인서, 전자상거래 구매내역
2.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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