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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하다 귀국등의 사유로 이사시면세대상물품

생활

by 쎈쑈 2014. 4.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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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하다 귀국등의 사유로 이사시면세대상물품은 출국시 신고한 물품이나 해외거주시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것도 면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400$ 이하에 주류는 1병 정도가 면세됩니다. 예전에는 주류가 2병이 였는데 요즘은 한병으로 변경되었더군요. 그래도, 비행기에서 발렌타인 30년산 같은 경우는 해당 금액이 넘어가는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더군요.

 

 

이사물품중에 자동차가 있다면 들여오는 방법과 중고자동차의 가치[관련자료]

 

 

다음의 이사물품 등은 대한민국에 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이사자 등이 먼저 입국한 후 별송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으려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이 도착해야 합니다

 

 

 

 

 

1. 이사물품 등은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 것

 

 

2.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일 것

 

다만, 단기체류용물품의 경우 단기체류자가 과세대상물품 등 물품반입내용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세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것

 

면세대상 물품의 판정

이사자 등이 전거주지에서 구입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 물품에 흠집·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면세대상 물품으로 보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또는 최초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2.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비닐커버)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3.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4. 물품제조일부터 이사자 등의 입국일·포장일까지를 고려해서 3개월 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성상으로 보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위 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라도 이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입 관련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약서, 제품보증서, 물품배송확인서, 제품설치확인서, 전자상거래 구매내역

 

2.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입 관련 자료
위 구입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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