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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4.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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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프랭카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근처의 빌딩을 보면 프랭카드, 깃발, 심지어 들어가는 입구의 문에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같은경우는 법과 관련이 있고 법원의 판결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불허가 할 시에는 재신청을 해야 하고 서류적으로 구비해야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낳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않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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