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개인파산면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신용등급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신용등급 과도한 빚으로 개인파산면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유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1부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파산 및 면책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기타 첨부서류가 있는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입니다. 첨부서류를 준비하지 못할경우에는 진술서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변인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경우)
개인파산면책신청은 현재의 과도한 빚에 둘러쌓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서류로 준비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인파산면책을 판결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서류준비가 미흡하거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불허가를 하여 개인파산면책을 판결받을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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