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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하는 방법과 장애인 혜택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5.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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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 사는 동생이 서울삼성병원에 가서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고 왔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한쪽귀가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고 한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이제는 뇌종양에 걸려도 감마나이프 같은 레이저 시술을 통하여 뇌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이거나 많이 다발적으로 분포된 뇌종양에는 아무래도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동생은 퇴원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의 관심에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다. 자애인등록이 되게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요약하면 장앤인 등록신청후에 장애인 장애등급의 확인을 한 후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장애등급의 확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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