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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과 심사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5. 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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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과 심사를 받으려면 우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서류를 받아서 장애인 의료심사를 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받으면 추가로 안내서를 받게 되는데 안내서에 장애인등록신청과 심사 과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전에는 장애인 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가벼운 장애도 장애인 등록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예전과 비교하여 장애인 등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등록이 되게되면 통신요금 감면이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에도 장애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본인의 사진(2.5㎝× 3㎝) 1장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진단 의뢰 및 결과 통보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장애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서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장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서류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 

 

 

심사의뢰

 

제출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심사실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심사대상자는 15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애심사는 공단에 심사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보안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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