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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과 채권자의 이의 신청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5.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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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과 채권자의 이의 신청은 아무래도 돈 문제이다 보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있을 것 입니다.

 

 

채권자는 빚독촉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 할테고 채무자는 빚독촉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고통스럽고 빚을 갚는데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게되어 개인파산면책심리기간이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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