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과 채권자의 이의 신청은 아무래도 돈 문제이다 보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있을 것 입니다.
채권자는 빚독촉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 할테고 채무자는 빚독촉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고통스럽고 빚을 갚는데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게되어 개인파산면책심리기간이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선고 기간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0) | 201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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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치킨집, 피자집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의 개인파산 면책 처리기간 (0) | 201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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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과 개인면책 (0) | 201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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