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조기명퇴로 인하여 치킨집, 빵집, 편의점, 프렌차이즈 등 자영업을 시작하는 명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퇴직금, 일금융권, 이금융권등에서 치킨집, 빵집, 편의점, 프렌차이즈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기간안에 상환을 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하여 재기의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 기간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야 합니다
개인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개인파산선고의 효력 (0) | 201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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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의 기각 (0) | 2014.05.18 |
빵집, 치킨집, 피자집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의 개인파산 면책 처리기간 (0) | 2014.05.12 |
개인파산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과 채권자의 이의 신청 (0) | 2014.05.10 |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0) | 201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