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의 기각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아래 5가지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거나 내수가 좋으면 자금회전도 빨리 되어 동네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렌차이즈 또는 학원등의 교육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주변 여견이 좋지 않으면 대출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내사업을 할 때 빚을 제때 갚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은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개인파산신청의 기각이 아래 5가지 사유로 인하여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파산신청의 기각1.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신청의 기각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의 기각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신청의 기각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의 기각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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