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의 효력발생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개인파산선고의 효력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개인파산선고의 효력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개인파산선고의 효력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개인파산선고의 효력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개인파산선고의 효력5. 임대차계약, 개인파산선고의 효력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개인파산선고의 효력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발생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때부터 개인파산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핀파산선고의 효력
개인파산선고의 효력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5.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비용은 인지대, 예납비용, 송달료등 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0) | 2014.05.19 |
---|---|
개인파산 상담이나 법률지원은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활용 (0) | 2014.05.19 |
개인파산신청의 기각 (0) | 2014.05.18 |
개인파산선고 기간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0) | 2014.05.17 |
빵집, 치킨집, 피자집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의 개인파산 면책 처리기간 (0) | 201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