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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의 효력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5.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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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의 효력발생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개인파산선고의 효력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개인파산선고의 효력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개인파산선고의 효력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개인파산선고의 효력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개인파산선고의 효력5. 임대차계약, 개인파산선고의 효력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개인파산선고의 효력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발생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때부터 개인파산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핀파산선고의 효력

 

개인파산선고의 효력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5.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의 효력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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