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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라면

복지

by 쎈쑈 2014. 5.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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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등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타인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가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로 국민연금이 압류된다면 노후생활이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등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150만원 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압류명령 취소신청입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을텐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계좌개설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의 은행권과 우체국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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