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백구십팔만일천구백칠십오원 입니다.
이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별동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찍받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력연금을 신청한경우에 57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0%, 58세에는 76% 등 나이가 들을 수록 퍼센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기본연금금액대비 퍼센트 입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조기노령연금 청구월의 다음 달부터의 사업(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청구한 연령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달라지며, 1957년생의 경우 지급률은 61세에는 기본연금액(62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60세에는 기본연금액의 88%, 59세에는 기본연금액의 82%, 58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6%, 57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0%가 되며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매1개월마다 0.5%가산됩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지원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0) | 2014.05.14 |
---|---|
국민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라면 (0) | 2014.05.13 |
사는게 힘들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 (0) | 2014.05.11 |
다니던 회사 퇴직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0) | 2014.05.09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보험료 조정과 사업장가입자보험료 조정 (0) | 201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