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2.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3.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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