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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복지

by 쎈쑈 2014. 5. 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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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곳이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는 상호 국민연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과 상호 국민연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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