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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복지

by 쎈쑈 2014. 5.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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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 주변이 아닌곳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 광역 구직활동비이다.

 

 

이러한 취업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곳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서 근로자는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며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중에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중에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중에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중에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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