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없으신분, 배우자, 학생의 국민연금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89,100원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급의 9%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국민연금을 납부 합니다.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없으신분, 배우자, 학생의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임의가입자는 월소득을 99만원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2014년도)
따라서, 99만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을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없으신분, 배우자, 학생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대상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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