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붐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제주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맞물려 제주도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행정시 7읍 5면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거래금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다.
제주도 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요율표 및 한도액
구 분 | 거래금액 | 요 율 | 한도액 | |
---|---|---|---|---|
제주도매매 교환 |
일반주택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0천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0천원 | ||
2억원 이상 |
1천분의 4 이내 |
- | ||
고가주택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 |
- | |
제주도임대차 등 |
일반주택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0천원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4 이내 |
300천원 | ||
1억원 이상 |
1천분의 3 이내 |
- | ||
고가주택 |
3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 |
- |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별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요율을 정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불법중개행위 신고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710-2497
제주시 종합민원담당관실 728-223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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