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청약통장을 이번에 활용하여 아파트 청약을 하였는데 당첨은 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다. 예비입주자이니 대학교 합격자 발표할 때 있는 예비 합격자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학교 합격자가 등록금이나 다른 대학선택등의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예비 합격자가 입학을 하게 된다. 예비 합격자도 순서가 있듯이 예비 입주자도 순위가 있다
지방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된 후 청약통장을 해약 또는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경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가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비율은 일반공급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
예비입주자의 권리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의 입주계약 해약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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